따로 사는 부모님 연말정산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세대 분리(주소지가 다름) 되어 있어도,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기본공제(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 요건 (2024년 기준)1️⃣ 연령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단, 장애인 부모님은 연령 상관없이 가능예시) 1962년생 어머니 → 공제 가능예시) 1965년생 아버지 → 연령 기준 미충족, 공제 불가2️⃣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면 공제 불가📌 TIP: 국민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포함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