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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세대 분리(주소지가 다름) 되어 있어도,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기본공제(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 요건 (2024년 기준)

1️⃣ 연령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단, 장애인 부모님은 연령 상관없이 가능

예시) 1962년생 어머니 → 공제 가능
예시) 1965년생 아버지 → 연령 기준 미충족, 공제 불가


2️⃣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면 공제 불가

📌 TIP: 국민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포함되지 않지만, 기타 연금소득(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은 포함됨


3️⃣ 부양 요건 (중요!)

부모님이 따로 살아도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함
부양 증빙 자료 필요 (생활비 송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 TIP: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경우, 한 명만 기본공제 가능!
부모님 공제를 받을 사람을 가족 간에 조율해야 함


📝 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과의 관계 확인)
📄 부양 증빙 서류 (생활비 송금 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 등)
📄 부모님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신청 방법
1️⃣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2️⃣ 국세청 홈택스에서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 후 제출
3️⃣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부모님 계좌로 송금한 내역 등을 회사에 제출

📌 TIP: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부양 사실 입증이 쉬워지고, 추가 공제도 가능할 수 있음


⚠️ 주의할 점! (공제 불가 사례)

🚨 부모님 소득이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함께 부양하는 경우, 한 명만 공제 가능
🚨 부모님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공제 어려울 수도 있음

📌 꼭 확인하세요!

  • 부모님이 임대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 총 소득을 확인해야 함
  • 부모님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음


🎯 결론 – 따로 살아도 부모님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 실질적 부양을 증명하면 공제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부양 증빙이 쉬워짐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 혜택을 받자!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서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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