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는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시세 변동이 크고 계약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매매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에서 부동산 매매 시 안전한 부동산 매매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하려는 부동산이 실제 매도자의 소유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사기에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의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체크해야 할 항목
부동산은 가격이 지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와 비교하지 않으면 비싼 가격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 부동산 시세 앱: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KB부동산
✔️ 권리관계 체크 리스트
📌 계약서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 매수인, 매도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
✔️ 소유권 이전 방법 및 시점
✔️ 위약금 조항 (계약 파기 시 배상 기준)
✔️ 특약 사항 (대출 실행 조건, 잔금 지급 후 등기이전 기간 등)
📌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요즘은 정책 변경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비율 (LTV)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 취득세 및 기타 세금
✔️ 취득세 (매매 시 1회 납부)
✔️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부과)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매년 납부)
서울에서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 매매 중개수수료 (2024년 기준)
6억 원 이하 | 0.4% | 250만 원 |
6억~9억 원 | 0.5% | 450만 원 |
9억~12억 원 | 0.6% | 720만 원 |
12억 원 초과 | 협의 가능 | 제한 없음 |
✔️ 아파트 거래 시, 매매 시 중개수수료 절약하는 방법
잔금을 지급한 후에도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 매도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거래용)
✔️ 등기권리증 (소유권 이전 필수)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다운계약서 작성 금지 (세금 문제 발생 가능)
✔️ 명의신탁 거래 주의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 불법)
✔️ 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이 추가 비용 요구하는 경우 즉시 법률 상담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문제 체크
✅ 실거래가 시세 조사 후 적정 가격 확인
✅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 진행 & 계약서 필수 검토
✅ 대출 가능 여부 및 세금 부담 고려
✅ 중개수수료 절약 및 등기 이전 확실히 마무리
부동산 매매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여러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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