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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부터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특히 9급 공무원 초임 인상,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5급 선발승진제 도입 등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9급 공무원 초임 300만 원 목표 (2027년까지 단계적 인상)

2024년 기준 9급 공무원 초임: 약 269만 원
2025년: 284만 원 → 2027년: 300만 원까지 인상
실무직·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목적

 

✅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주거 부담 완화)

서울·세종 등 주거난이 심한 지역 중심으로 확대 및 2030년까지 총 5,800세대 공급
저연차·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우선 배정

✅ 5급 선발승진제 도입 (실무 공무원 역량 강화)

6급 실무직 공무원 중 우수 인력 선발 →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
부처 추천을 통한 역량 기반 승진경로 신설

 

✅ 공무원 근무환경 및 보상 개선

경찰·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인상
재난담당 공무원: 재난안전수당 + 중요직무급 동시 지급
민원업무 수당 신설 →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 방지
시간외근무 상한 월 57시간 → 100시간 확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대 (경남도 추가 설치)
국가유공자법 적용 범위 확대: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

✅ 인재 양성 및 교육 확대

공무원 국외 훈련: 2024년 55명 → 2025년 130명으로 확대
신규 공무원 교육 강화 (예산·민원 등 실무 중심)
OECD 등 국제기구 근무를 위한 고용휴직 신설 추진

 

✅ 출산·육아 지원 강화

난임휴직 및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확대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육아휴직 연령 확대: 만 8세 →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휴직수당 및 가족수당 인상

✅  퇴직공무원 활용 확대

전문성 유지 위해 임기제 등으로 재고용 및 공공서비스 분야 800명 확대 채용

 

✅ 공직사회 청렴 및 책임성 강화

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 3년 → 최대 10년 확대
딥페이크 성 비위, 음주운전 범인은닉·방조자 징계 기준 신설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중 직무 관여 금지 명문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사모펀드 별도 등록

✅ 결론: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공정한 승진 기회 확대

이번 개편안은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주거 안정, 인재 양성, 청렴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9급 공무원의 급여 인상과 임대주택 확대는 젊은 공무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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