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원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은 올해 안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배달·택배 실적 必) |
|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1개 사업체당 1회) |
| 신청 기간 | 신속지급: 2025년 3월 17일부터 |
| 신청 방법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통해 접속 |
| 지급 방식 |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으로 구분 운영 |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조건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배달 또는 택배 실적 보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1인 1사업체만 신청 가능
❌ 제외 업종: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신속지급 대상자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통한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호가인 가능한 소상공인
총 8만 개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 없이 간편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
최초 신청 후 30만 원 미만 지급되더라도, 2025년 12월까지 누적 실적 반영해 차액 지급
▶ 확인지급 대상자 (4월부터 신청 가능) :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직접 배달하거나, 증빙자료 보유 시 신청 가능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배달 정산 내역서, 택배 내역서 등
자료가 없는 경우: 업계 협회 의견 반영하여 별도 지급 방안 마련 예정
3월 17일부터 공식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신속지급 대상 확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자동 확인 가능,기본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콜센터 정보 : 1533-0500
🗓 주의! 3월 17~18일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운영
Q. 지난해 배달 실적이 없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 2025년 실적까지 인정되므로 올해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30만 원 다 못 받았는데 추가로 신청해야 하나요?
👉 추가 신청 없이, 12월까지 누적 실적 반영하여 자동 지급됩니다.
Q. 증빙자료가 없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신속지급 대상자는 자료 없이도 가능하며, 직접 배달 사업자는 4월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 중입니다.
📌 마무리: 소상공인 지원금, 올해 꼭 챙기세요!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2025년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간단한 신청으로 최대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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