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 신고방법 대상 유예기간 과태료 얼마?
집을 구하거나 임대를 놓아본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2025년 6월 1일부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까지 시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부터 과태료, 유예기간, 그리고 신고 대상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말 그대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도입했어요.
다만 도입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유예해왔는데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변동된 갱신 계약도 포함
단,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님
▶ 예시)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35만 원 → 신고 대상입니다.
▶ 예시) 보증금 8,000만 원 / 월세 0원(전세) →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2.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계약 날짜 기준이므로, 입주일이 아니라 서명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시) 2025년 6월 15일에 계약했다면 → 2025년 7월 14일까지 신고 마쳐야 해요.
3. 신고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오프라인 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스캔본이 있다면 온라인이 훨씬 간편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고, 계약서만 첨부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돼요.
4. 유예기간은 끝났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정식으로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 즉, 이때부터는 '신고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 대상이에요.
5.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감경되기도 하지만, 불이익을 줄이려면 신고는 필수겠죠?
6. 제도의 장점은?
사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제도가 가지는 장점도 많습니다.
📌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전세보증금 보호가 쉬워요
📌 전세사기 예방 효과
📌 시장 정보가 투명해져서 시세 파악이 쉬워요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 있어요.
7. 자주 하는 질문 (FAQ)
Q. 전입신고랑 다른가요?
A. 네, 전입신고는 주소 이전이고, 전월세 신고는 '계약 자체'에 대한 신고예요. 둘 다 해야 합니다.
Q.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했는데, 거기서 신고도 해주나요?
A. 중개사가 신고 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어요.
Q.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A. 전월세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요. 따로 주민센터 방문 필요 없어요.
1.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2. 주민센터 방문 신고 (오프라인)
📌 확정일자도 동시에 처리되며, 전입신고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 전월세신고시 필요서류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본인의 계약이 신고대상인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특히 계약금액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반드시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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